
대부분의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어도 여전히 가족의 품에서 학업과 꿈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합니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독립’이 아닌 ‘생존’에 가까운 삶의 시작이죠.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없이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주거 불안, 경제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이라는 세 가지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자립지원 정책, 특히 주거지원은 이들에게 생존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공공임대주택 지원, 그리고 자립지원기관의 역할까지 모두 총정리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이란?
- 정의: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 대상: 매년 약 2,600여 명
- 법적 상태: 자립 의무 발생, 공적 보호 종료
문제는?
▶ 대부분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산도 없으며, 정서적 지지도 부족
▶ 갑작스러운 독립 생활로 주거, 생활, 진로 전반에 걸쳐 위기 경험
▶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임시거처 생활, 고시원, 지인의 집 전전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2025 자립지원 정책 총정리
🔹 1. 자립수당 (생계 + 주거비 보조)
- 지원 금액: 월 4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3년)
- 신청 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 2. 자립정착금 (초기 자립 기반 마련)
- 지원 금액: 최소 300만 원 ~ 1,50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 지급 시기: 보호 종료 시 일시금 지급
- 사용 용도: 보증금, 가전제품 구입, 학업비, 생활비 등
🔹 3. LH 임대주택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제공 주택: LH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 임대료: 월 10~20만 원 수준 (보증금 저렴)
- 추가 서비스: 사례관리사 배정, 진로·심리 상담, 자립생활 지원
🔹 4.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배치 지역: 역세권, 대학가 등 접근성 높은 지역 확대 중
- 실거주 만족도: 기존보다 큰 향상, LH·SH의 주거 질 개선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

📌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 동기부여와 정서적 안정 제공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책의 한계와 과제

📊 최신 통계로 보는 보호종료아동 현실 (2024 기준)

🧾 결론: 보호종료아동, ‘제대로 된 시작’을 위한 사회의 역할
자립은 혼자 걷는 것이지만, 그 길의 첫 발을 위한 **‘안정된 집 한 칸’**은 사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 부족, 지역 격차, 정서 지원 부재 등의 과제도 여전히 큽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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